음식점 업종 배상책임 & 재물손해 종합보험

음식점 업종의 특성에 맞게
종합보장이 가능하도록 보장 구성

다중이용업주를 위한 화재배상책임 & 재물손해 실손전부보상
다양한 전문 배상책임 특별약관을 구성하여 업종에 맞게 맞춤보장이 가능

합리적 보장을 위해 기본 보장과 특약 3종 선택 가능

손해보험 종합보험 무료 상담          031-943-08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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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보험 종합보험 실시간 조회

음식물 배상 책임

  • 사고일자 : 2012.07월 (전남 여수시 00동)
  • 사고사항 : 식당에서 김치제육덮밥을 주문하여 음식을 취식하던중 이물질로 인해 어금니가 파절되는 사고가 발생됨

※ 보상하는 손해 : 음식물을 취식하던 중 치아가 파절된사고로 음식물 제조 부주의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 및 제도물 책임법 제3조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함.

음식물 배상 책임

보험금 지급사례

손해배상금(치료비 등) 2,500,000원

내가 만든 음식으로 고객님 탈이 난다면?

  • 음식물 제조 부주의에 따라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로 민법 제 750조 및 식품위생법에 의거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되어 보상하여야 합니다.
  • 해당 특약 가입시 보장해드립니다.

불난 것도 서러운데 옆 가게까지! 설상가상 벌금까지 내야한다구요?

  •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어도 옆집에 피해를 준 경우에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.
  • 실화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형법 제 170조 171조에 따라 1,500만원 이하 또는 2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식당에서 종업원의 실수고객에게 화상입었을때 특약가입으로 보장!

  • 소속직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되어 보상하셔야 합니다.
  •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고객님의 안전사고! 꼭 지켜드릴게요.

어린이 놀이시설 미가입시 과태료 200만원

  •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(2012.1.27 의무화)으로 미가입시 과태료 최고 200만원이 부과됩니다.
  • 어린이 놀이시설이란?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, 미끄럼틀, 공중놀이기구, 회전놀이기구 등을 말함

밤 사이 사업장의 유리가 깨져 있다면?

  • 재해는 물론, 타인이 고의로 유리창을 깨더라도 유리 수리 비용을 실손 보장해 드립니다.
  • 범죄로 인해 유리창이 깨졌더라도 CCTV로 범인을 특정하기 쉽지 않습니다.

음식점 든든보장 담보예시

식중독 사례

  • 식중독은 6월~9월 사이에 식중독 환자수가 급격히 많이 발생합니다.
  • 21년 특정 프렌차이즈 분식집에서 김밥을 먹고 집단 식중독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으며, 식중독 원인 조사결과 해당 분식집의 도마와 식자재, 보관통 등의 조리기구에서 상당 수의 살모넬라균 검출되었습니다.
  • 해당사건은 집단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한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내려졌습니다.

가입자격제한

  • 이 상품은 주택 소유자 또는 주택 임차자 및 대중음식점, 편의점, 약국, 공장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위한 보험입니다.
  • 이 상품은 보험목적의 주변환경, 위험정도, 물건의 급수 및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  • 보험계약체결 전,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.
  •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,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예금자보호제도 :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
  •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 : [청약철회]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건없이 청약철회 가능 (단, 청약일부터 최대 30일 이내/만 65세 이상 보험계약자 & 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45일 이내)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일 이내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합니다. [품질보증해지]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,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  •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: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(고지사항)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.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  •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,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, 부활(효력회복)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